시민단체 "尹 불구속 방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유엔 긴급진정
"법원 구속취소, 검찰 즉시항고 포기는 국제인권기준 위반"
'내란 혐의' 김용현·노상원 등 軍 비공개재판 중단 촉구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구속과 주요 내란 혐의자들의 비공개 재판과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 진정서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19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 특별절차에 "윤 전 대통령의 불구속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impunity)로서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국제인권법에 기반해 독립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성명 발표와 혐의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하는 독립조직이다.
비상행동은 긴급진정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를 방치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상계엄에 관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비공개재판 중단을 촉구하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공식 성명 발표와 서한 발송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요청했다.
hypark@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