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대선 앞두고 '거소투표 용지' 인쇄
몸이 불편한 선거인이 우편으로 투표
24일 거소투표 진행
- 송원영 기자,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오대일 기자 = 6·3 대통령선거를 앞둔 21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용지를 인쇄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 절차는 거수투표 신고, 거수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해 우편으로 발송으로 진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고나 직접 제출 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오는 24일 진행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이달 25일 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에는 선거일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게 된다.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경우 28일까지 발생한 사퇴 등 변동사항이 투표용지에 반영된다.
거소투표(24일)와 선상투표(26일부터 29일) 용지의 경우 19일까지, 재외투표(20일부터 25일)에는 16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 사항이 표기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투표용지는 인쇄 및 발송작업 시간과 발송기한, 선상투표 투표용지는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 가능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재외투표의 경우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기한과 재외투표 투표용지 원고 검증기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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