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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PA간호사' 피부봉합, 분만 내진한다…의사업무 일부 위임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공청회
복지부, 45개 세부행위 공개…요추천자 등 13개는 제외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현장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항의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5.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적 업무행위가 54개에서 45개로 조정된다. 요추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등 13개 항목은 제외됐고, 분만 과정 중 내진이나 말초 동맥관 삽입 등 10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 시행이 다음 달 2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진료 지원 간호사는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업무 수행에 불안과 혼란이 적지 않았다"며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그 역할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개안에 따르면 PA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 목록에는 7개 분야, 45개 행위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 이식(심장, 폐, 간 등)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등이다.

시범사업에서 포함됐던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액관 삽입·교체·제거, 의료용 관 세척, 복합 드레싱, 5단계 욕창드레싱, 복수천자, 골수천자, 기관절개관 제거, 호흡치료, 방광 내 약물 주입 등은 유지된다.

반면 중심정맥관 삽입, 요추천자, 중환자 기관 삽·발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발관, 치료 부작용 평가, 조직 채취 등 13개 항목은 의사 수행이 필요하거나 일반 간호사도 수행할 수 있어 제외된다.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기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임상경력 3년 이상 간호사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 마취, 정신, 응급 등 13개 분야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 교육과정(석사) 이수한 간호사는 전문간호사로 지정해 운영한다. 단 진료지원 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확정 후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교육 시간 등을 구체화하고 진료지원 업무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전문간호사는 공통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심화 분야는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 형태로 수행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교육 가능 기관은 유관 협회나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다.

의료현장에서 수행 가능성 및 전문성 등을 놓고 논란이 됐던 체외순환의 경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인정하되 기존 의료기사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박 차관이 축사하는 동안 현장에 참석한 간호사 300명은 '교육관리는 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는 자격 제도화' 무분별한 업무범위 확대 멈춰라' 등의 피켓을 들고,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했다.

rn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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