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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원 정산 미지급' 알렛츠 대표, 사기 혐의 불구속 송치

지난해 8월 19일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의 모습. 2024.8.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해 8월 19일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의 모습. 2024.8.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입점 업체들에 수백억 원대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영업을 종료한다고 알린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렛츠' 대표를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서비스를 종료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점 업체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대금은 약 262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 대표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신규 입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알렛츠는 지난해 8월 홈페이지에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 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에 정산과 환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와 피해자들이 박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8월 기준 103건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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