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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 세부규정 발표에 의료계 '시끌'…교육주체 놓고 격론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공청회…PA에 45개 행위 허용
의료계 "'의사보조원'으로 정의해야"…간호계 "독립 영역"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인사말이 진행되는 동안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2025.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하위법령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45개 행위로 조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 주체를 둘러싸고 간호계와 의사단체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간호법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 주체를 둘러싼 양측의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다. 간호계는 PA 간호사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사보조원'의 역할을 맡는 인력이기 때문에 간호계가 아닌 의료계 주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PA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아니라 정확히 '의사보조원'으로 정의돼야 한다"며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간호사가 교육하는 건 억지에 가깝고, 의료법상 무면허 진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 평가는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간호계는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간호계의 독립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운영란 이화여대 목동병원 전담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한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막연히 알고 있었던 이론을 체계화할 수 있었고 모형을 통한 설계 실습는 많은 도움이 됐다"며 "대한전담간호사협회를 중심으로 교육기관의 교육 및 현장 실습 과정의 총체적인 감독,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업무 범위의 모호성에 대해선 양측 모두 공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업무 목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업무 분배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했고, 김소희 서울아산병원 전담간호사 역시 "지나친 업무 세분화는 간호사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 환자 간호의 연속성·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수행 업무를 기존 시범사업 당시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했다. 중심정맥관 삽입, 조직 채취 등 13개 행위가 제외됐고, 분만 과정 중 내진, 말초 동맥관 삽입, 환자의 마취 전후 모니터링 등 10개 항목이 추가됐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춘 전담간호사를 의미한다. 다만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한 간호사는 수행 역량 평가 후 교육이 면제될 수 있고, 2년 미만의 경우 교육이 간소화된다.

교육기관으로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제도의 평가 제도는 간호법 부칙에 따라 2027년까지 3년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올해는 복지부 신고 및 승인으로 운영되고, 내년 예비 도입 후 2027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간호사, 의사를 각 1명 이상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교육 과정은 임상 관련 기초지식 및 이론교육, 현장과 연계한 직무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 최종안이 마련되면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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