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년 만에 '수요시위 방해 중단' 진정 인용키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발생치 않도록 경찰의 적극 개입 촉구 취지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혐오 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정의기억연대 측의 진정을 인용했다.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진정을 신청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21일 "인권위로부터 진정 사건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명백히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낸 이들에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찰 측에 서운한 마음은 있다"며 "너무 늦었고 당연한 결과지만 잘 결정해 준 인권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나온 인용 결정은 지난 4월 24일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위원장 남규선)에서 의결됐다.
침해2소위는 수요시위가 반대 집회 쪽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 개입할 것과 집회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의연 등 5개 단체는 2022년 1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이들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듬해 8월 진정을 기각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수요시위 반대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권고는 서울행정법원이 정의연의 진정을 기각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무효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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