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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차관 "여가부 역할 필요…연속성 갖고 추진할 정책 많아"

디지털성범죄 대응, 아이돌보미, 양육비 선지급제 '성과'
"조직 공백 지적 동의 안 해…3개 사업 계속 이어지길"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권혜정 기자 =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은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가부 폐지 혹은 기능 개편 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다음 정부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의 장관 부재 상황이 길어지고 있지만, 정책적인 공백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12월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취임한 그는 지난해 2월 말 김현숙 전 장관이 떠나면서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이끌고 있다. 신 차관은 1년 넘게 장기화한 대행 체제는 안정화되고 있고,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지난해 교제 폭력, 딥페이크 등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피해자보호 주요 부처로서 대책을 잘 마련했고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성과가 있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등록제 도입,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까지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에서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폐지 공약'이 나올 만큼 여가부는 여러 차례 존폐 위기 놓였다. 이에 대해 그는 "1인가구 증가, 다문화 등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세대 및 성별 갈등이 생겨나는 등 당면하고 있는 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여가부가 여성 및 가족에 대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능 개편을 통해 키우면 되지, 조직을 폐지하느냐 마냐로 가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라고 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출신이자 인적 자원 관리(HRM) 전문가인 신 차관은 여가부 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인사 관리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메모 보고'를 활성화하고, 기피 직무에 대해선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했다.

신 차관은 "여가부 폐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일단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끔 하다 보니 직원들은 금방 안정화됐고, 폐지 이슈 때문에 조직이 공백이 생겼다고 하는 데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등급이었던 여가부의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2등급으로 올랐다. 신 차관은 "종합청렴도 평가는 내부 직원들이 하는 평가라서 등급이 오르기 힘든데, 2단계나 올랐다는 건 굉장한 성과"라며 "행정 역량이라는 건 어느 곳에서나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신 차관은 차기 정부에서도 현재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아이돌보미 사업, 양육비 선지급제 등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여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차기 들어설 정부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도 하나하나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꼭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 10억 9000만 원이 편성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예방"이라며 "범정부 협력을 통해 특히 피해 및 가해자가 많은 10대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게 교육부와 협업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에 대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담고 있다.

신 차관은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면 인력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대전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함께 불거진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전에는 우울증 여부만 검사했었는데, 앞으로는 마음건강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는 올해 7월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회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신 차관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방식도 벤치마킹하고, 사회보장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부터 2주에 한 번씩 양육비이행관리원, 여가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들과 만나 7월까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현안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sseol@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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