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수요시위 방해 행위 단호하게 대처해야"
인권위 침해2소위, 수요시위 반대집회 두고 "집회 방해" 규정
"실질적 집회의 자유 보장될 수 있도록 의무 다해야"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정기 수요시위 인근에서 벌어지는 반대 집회에 대해 "집회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에 단호한 대처를 권고했다.
22일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는 2022년 1월 정의연이 관할 경찰서와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 사건과 관련, 지난달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집회 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하여도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의연은 경찰이 △수요시위 반대집회 측의 모욕 행위 방관 △소음 방치 △미신고·허위 집회 방관 등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할 경찰서 측은 "해당 지역에 최소 2개 중대를 배치해 시위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경비하고 있다"며 "양 집회 대표자에게 협의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집회 관리계획을 운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반대집회 참가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피해를 거짓으로 주장했다고 실토하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위안부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극히 모멸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대포 소리를 크게 틀며 돌격하라는 소리와 함께 수요시위 쪽으로 달려가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일부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집회신고를 해 장소를 선점만 하고 어떤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됐다.
인권위는 "수요시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입장을 평화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며 "(경찰 측) 소극적 대응이 진정인(정의연)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이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지나친 스피커 소음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나 중지를 권유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에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하도록 권고했다.
정의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수요시위 보호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인권위가) 추락한 위상을 회복해 다시금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찾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 침해1소위는 정의연의 진정 사건을 접수한 이듬해 8월 진정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수요시위 반대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권고는 서울행정법원이 정의연의 진정을 기각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무효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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