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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공갈' 일당 후속 수사 착수…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종합)

"임신했다"며 폭로 협박해 3억여원 갈취
법원, 지난 17일 증거인멸·도망우려 구속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025.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남해인 기자 =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폭로하겠다며 입막음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의 후속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양 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보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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