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공갈' 일당 후속 수사 착수…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종합)
"임신했다"며 폭로 협박해 3억여원 갈취
법원, 지난 17일 증거인멸·도망우려 구속
- 김기성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남해인 기자 =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폭로하겠다며 입막음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의 후속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양 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보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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