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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인 찾아가 허위 증언 요구한 피고인…검찰, 구속 기소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 협박성 발언…체포영장 발부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증인을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피고인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폭행 치상 사건 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폭행 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건 목격자인 식당 주인 B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식당으로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

A 씨는 B 씨에게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 등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B 씨는 검찰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검찰은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보복 범죄와 위증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i_na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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