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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허위자백 강요받은 납북귀환어부 재심 승소에 "국가 사과해야"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 후 간첩으로 몰린 어부, 재심서 '무죄' 판결
박 위원장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명예 회복 등 실질적 조치 필요"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이 납북귀환어부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협동호 선원 장 모 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축하해 주고 있다.(진실화해위 제공)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가 재심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국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협동호 선원 장 모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 씨는 납북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귀환 후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명예 회복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진실화해위와 강원도 특별자치도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장 씨는 1971년 꽁치 조업을 나갔던 거진항 소속 협동호에 타고 있던 선원 중 1명이다. 조업 중 납북된 협동호 선원 11명은 납북되어 약 1년간 북한에서 체류하다가 이듬해 5월 속초항을 통해 귀환했다. 이들은 이후 수산업법 및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납북귀환어부들은 수사 정보기관에 불법 구금당하거나 월선·간첩 활동과 관련한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가족들도 사찰과 감시, 연좌제 피해를 입었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제72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포함해 당사자 및 가족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등 화해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피해자 모임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오는 23일 강원도특별자치도청에서 도지사와 면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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