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이 혼인무효인 척…우울증도 숨겼다" 남편 위자료 청구에 아내 눈물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남편과 짧은 결혼생활을 마치고 재혼했다가 현 남편으로부터 혼인 취소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결혼한 이력이 있다. 그는 전혼에 대해 "전남편의 직업, 학력, 가족사 등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결혼하자마자 알게 됐고, 혼인신고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며 "그로부터 몇 년 뒤 남편을 알게 됐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고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래서 과거의 결혼과 상처에 대해 이메일로 털어놨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혼인은 무효가 됐다'고 설명하면서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남편은 A 씨를 이해해 줬고, 2년의 연애 끝 결혼했다. 그러나 시부모는 A 씨가 초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탐탁지 않게 여겼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차가운 말과 구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고, 우울증이 또다시 찾아왔다고. 증상이 심해져 결국 휴직해 요양까지 했다며 "나중에 복직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7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했고,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혼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A 씨의 인적 서류를 확인하고선 화를 냈다고. 남편은 "혼인 무효인 줄 알았지, 이혼인 줄 몰랐다"면서 A 씨가 과거 이혼한 것과 우울증 병력을 숨겼다면서 혼인 취소 소송을 내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동시에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이 해준 아파트 말고는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재산분할도 못 해주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전 정말 이대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야 하냐"고 도움을 구했다.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 씨가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기 전 이메일을 통해 과거의 전혼 사실 및 전혼 관계가 해소된 사실을 밝혔고, 남편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그 전혼 관계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건지, 일반적인 이혼 절차를 통해서인지에 대한 의사 전달이 모호했고 서로 이해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혼인 취소 사유나 위자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울증 병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혼인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쌍방 이혼 의사에 이의가 없으면 이혼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시부모가 마련해준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생활을 영위하며 배우자가 그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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