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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준석, 특수관계인과 당 홈피 고액 용역 계약…수사해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23일 고발인조사 출석
"당에 손해…정치자금법·보조금관리법 등 위반"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5.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시민단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정치자금법과 보조금관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하고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이 후보 고발 건에 관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상임대표는 "이 후보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류 모 씨가 대표자로 있는 A 회사와 통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개혁신당 홈페이지 제작·유지 용역 계약을 체결해 당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치 컨설턴트인 박 모 씨가 대표자인 B 컨설팅 회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5000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한다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사세행은 이 후보가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와 당 산하 개혁연구원의 장으로서 정치자금법과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김 상임대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hi_na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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