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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마포구, 계속되는 소각장 갈등…또 법정 싸움 가능성

시 "쓰레기 갈 곳 없어"…마포구 "희생만 강요"
이달 31일 협약 만료 기간까지 협의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기존 소각장 변경 협약 절차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서울시는 기존 협약이 만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마포구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27일 마포구는 서울시가 지난 16일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은 2005년 6월 1일 마포구 소각장을 공동이용 하기로 결정했고, 당시 협약 기간은 20년이었다. 올해 5월 31일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는 당사자들과 협약 기간 변경 협의를 진행했다. 변경 협약서에는 소각장 사용 기한을 '소각장 사용 개시 후 20년'에서 '시설의 폐쇄 시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마포구는 '1년 단위 협약 계약',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등을 요구하며 이번 변경 협약 체결에 불참했다. 마포구 측은 서울시가 당사자인 마포구만 빼고 일방적인 연장 협약을 체결한 만큼, 이번 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구는 신규 소각장부터 해서 매번 희생만 강요당하는 상황"이라며 "의견이 관철되는 것 없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마포구와 협의 과정을 거쳤고, 16일 회의에도 참석을 요청했으나 마포구 측이 불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소관 팀장과 마포구 소관 과장 간 협의를 개시했고, 이달 8일 서울시 소관 과장과 마포구 소관 국장 간 협의를 했다. 마포구는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아닌 단순 면담'이었을 뿐, 협약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는 즉각 무효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했으며 시는 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31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이어 소송 2차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마포구 측은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소각장을 설치하려는 데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항소하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변경 협약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변경 협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4개 자치구를 위해서라도 협약 변경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구들은 이미 분담금을 내면서 마포소각장을 사용 중이고, 갑자기 협약을 중단하면 쓰레기들은 갈 곳을 잃게 돼 결국 다른 자치구들에 피해가 간다"며 "협약 종료일까지 마포구를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sseol@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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