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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강사 아내, 같은 단지 택시 기사와 불륜…주변에 확 공개해도 될까요"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택시 기사와의 외도가 의심되는 아내, 이를 주변에 공개적으로 알려도 될까.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4년 차로 슬하에 11살, 9살 된 두 아들을 둔 A 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

A 씨는 "아내는 서울에서 유명한 입시학원 수학 강사다. 대개 오후 1~2시쯤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데, 그럴 때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가끔 너무 늦는 날엔 제가 마중 나가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늘 같은 택시가 아내를 데려다주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으나 세 번이나 반복되니 수상했다고. 이에 A 씨가 "전용 택시 기사라도 생긴 거냐?"고 농담조로 묻자, 아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기사를 알게 됐는데 퇴근 시간이 맞으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가 여러 번 그 택시에서 내리는 걸 보니 의심이 들었다며 "우연히 컴퓨터로 아내의 카톡을 보게 됐는데, 상대가 '흑기사'로 저장돼 있더라. 그 택시 기사일 거란 촉이 왔다. 대화 내용도 기사와 손님 같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톡에 따르면 아내가 "우리 집 안방보다 오빠의 택시가 더 편하다", "오빠 택시에서 잠시 쉬고 싶다"고 하자 택시 기사는 "언제든 와서 쉬어라. 네가 탈 땐 미터기는 돌지 않는다"고 답했다.

A 씨는 "심지어 몇 달 전엔 학원 보강이 있다더니 택시 기사의 스태미나를 보강해 줬나 보다. 서울 근교의 유명한 장어집에 같이 다녀온 사진이 있었다. '정력엔 장어가 최고'라는 문자를 보는데 손이 떨렸다"고 분노했다.

불륜 정황 증거만 있는데 이혼 가능?…변호사 "많은 증거 확보해야"

참다못한 A 씨가 "모든 걸 알고 있다"며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사실 초등학교 선배였고 동창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걸 알려줘서 만났다. 장어집도 그 동창과 셋이 다녀왔다"면서 A 씨를 되레 의처증 환자 취급했다.

황당한 A 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문제는 불륜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다는 점"이라며 "아내가 일하는 학원 게시판에 이 모든 사실을 올리면 어떨까? 아내뿐 아니라 그 택시 기사,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을 것 같은 동창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법적으로 불륜으로 볼 수 있다. 아내가 택시 기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다만 가능한 많은 정황 증거가 확보되고 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불륜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며 "하지만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아내의 학원 게시판에 불륜 사실을 올리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아내가 의처증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남편 측에서 단순한 의심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아내의 친구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내의 친구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적극 권유하고 부정행위에 개입했다는 것을 함께 입증해야 하는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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