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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시의원, '두 국가론'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김정은 주장에 동조…반헌법적 발상이자 국보법 위반"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임 전 실장은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 남북이 서로 독립된 국가로 완전히 인정하자'는 등의 주장을 했다"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발상이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의 노력에 침을 뱉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만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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