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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출석 불응해 체포영장 청구…수색영장도 함께"

경호처 불응 가능성…"체포영장은 집행 제한 사유 없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조사 이뤄진 후 판단할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수색영장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이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번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니까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일단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및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압수수색 과정에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내세워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바 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거로 안다"며 "집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변수 충분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진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tiger@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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