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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무사' 박종준은 尹에 '이 말'하고 싶었던 걸까[이승환의 노캡]

편집자주 ...신조어 No cap(노캡)은 '진심이야'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캡은 '거짓말'을 뜻하는 은어여서 노캡은 '거짓말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요. 칼럼 이름에 걸맞게 진심을 다해 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물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난 10일 그와 관련된 '전격적인 뉴스'를 본 사람 대다수가 그럴 것이다. 박 전 처장이 이날 경찰에 출석한 것도 '전격적'이었고, 출석 전 사의를 표명해 수리된 것도 '전격적'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철통 방어했을 때 경호 총책임자가 박 전 처장이었다. 그는 경호처장직을 유지하던 5일만 해도 "위법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대통령 호위 의지를 드러냈다.

일부 언론은 박 전 처장의 경찰 출석을 놓고 "장외 여론전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한 배수의 진"이라고 분석했다. 나름의 근거가 있겠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대체, 왜 그랬을까.

주목할 것은 박 전 처장의 '입'

먼저 박 전 처장의 경찰 출석 시점과 발언을 살펴보자. 그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에 출석했다. 국수본 중수과는 경찰 최정예 수사조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할 수 있다. 통상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보낸다.

그런데 '피의자' 박 전 처장은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 끝에 출석했다. 만일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서열 2위 계급 '치안정감'까지 올랐던 박 전 처장이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한 발언을 보자.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1일 오전 차벽이 세워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서 경호 인력이 겹겹이 펜스를 치고 있다. 2025.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과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사정기관 관계자의 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실무에서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구속하려고 할 때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다.

여기서 '증거'의 경우 경찰이 지난 3일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채집한 상태다. 살펴볼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다. 먼저 '범죄의 중대성'은 다툼이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경호처장으로서 항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수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경찰·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말했다.

"제가 경호처장 변호인이라면 경찰에 출석부터 하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은 경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경찰에 출석해 '나는 도주할 마음이 없다'고 강조해 체포되는 것을 피하라 했겠죠."

실제로 경찰은 지난 10일 박 전 차장을 13시간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긴급체포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는 긴급체포의 주요 요건도 체포 또는 구속 영장 발부 요건과 비슷하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다. 박 천 처장은 전날 조사받은 후 귀가했으며 11일 오전 다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될 배짱 없었을까…친정인 경찰과 尹에 던지는 메시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박 전 처장은 단순히 체포되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 그래서 경찰 출석에 응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초고속 승진해 경찰 고위 간부를 지내고 대통령 호위무사인 경호처장까지 했던 박 전 처장이 설마 그만한 배짱이 없었겠는가.

다만 한 가지 딜레마를 느꼈을 법하다. '친정인 경찰 조직과 결사 항전하면서까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걸까.' 경찰과 검찰 등 법 집행기관 공무원 출신들은 친정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기로 유명하다. 박 전 처장으로서는 경찰에 체포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2024.7.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무엇보다 그는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 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 조사 등 제3의 대안을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은 1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도 남겼다. 내란 사태 수사에 대한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경찰 대신 검찰 또는 수사기관을, 박 전 처장 대신 '윤 대통령'을 넣어 보자. 위화감이 전혀 들지 않는다.

"검찰이 친정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수사를 받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박 전 처장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윤 대통령이 '박 전 처장의 경찰 출석을 만류했다'는 뉴스를 보고 다시 한번 절망감을 느껴 이 글을 송고했다.

mrle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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