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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찰 혼수상태설' 누리꾼·언론사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고의·비방 목적 분명…소문을 확정적 진실처럼 보도"
블라인드에 '피해 경찰 뇌사 가능성' 게시…가짜뉴스로 판명

민주노총이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경찰 혼수상태설' 허위글을 게시한 누리꾼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민주노총 제공)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조합원 폭행으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누리꾼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입니다'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 A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글을 쓴 A 씨는 "(해당 직원이) 혼수상태"라며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지만 이후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민주노총은 또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이 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 퍼블릭미디어그룹과 스카이데일리, 시민일보사 및 소속 기자들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둔기로 내려찍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거나 이로 인해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생명이 위태로운 결과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 검증도 없이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온 익명 게시물만을 근거로 소문을 확정적인 진실처럼 경솔하게 보도했다"고 언론사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소 대상이 된 보도들은 '지난 이태원 참사도 민주노총이 선동한 것'이라는 둥 사실무근인데다 1월 4일 자 집회와 관련도 없는 허위 비방을 덧붙였다"며 "경찰 당국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잘못된 보도를 계속해서 발행하는 등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 목적이 매우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을 시도하다 시위대를 가로막은 경찰관 한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폭행한 조합원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 경찰관은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봉합하고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T 촬영 결과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합원이 던진) 무전기에 머리를 맞아 세 바늘 꿰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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