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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송치 5명·이첩 11명…"안가·비화폰 재압색 검토"

52명 피의자 중 김용현 등 5명 송치·11명 공수처 및 군검찰 이첩
압수수색 불발됐던 안가 CCTV·비화폰 영장 재신청 검토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2025.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군·경 관계자 1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군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그동안 압수수색이 불발됐던 안가(안전가옥), 비화폰과 관련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52명의 피의자 중 5명을 송치했으며, 10명은 공수처로, 1명은 군 검찰로 이첩했다. 그 외에는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공수처로 이첩된 인원은 군 관계자 8명,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 2명이다. 또 군 검찰로 군 관계자 1명이 이첩됐다.

아울러 경찰은 그동안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됐던 안가와 비화폰 관련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의 비협조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며 거부해 불발됐다.

또 같은 달 11일 대통령실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 역시 불발에 그쳤다. 경호처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통보에 응하지 않아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간 통화 내역이 담긴 자료 확보를 위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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