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강경파 3인 휴대전화 없이 경찰 출석…"구속영장 또 검토"
경찰 "압수영장, 통신영장 신청 아직…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 홍유진 기자,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이 모두 휴대전화를 지니지 않은 채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온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으려고 했는데 못 했다"며 "김 부장도 출석 당시 휴대전화를 안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경호차장과 본부장 휴대폰에 대해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특수단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19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막아섰던 경호처 직원 등 26명의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요청한 것에 대해선 "경호처 답변은 없었다"며 일부 저희가 확인한 사람이 있어서 참고인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이들 3명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현재는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불청구했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것을 고려해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영장 불청구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하지만 김성훈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차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현장에서 영장이 적법, 적절하게 제시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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