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음모론으로 서부지법 폭동 유발" 시민단체 잇단 고발
선동 반복해 극우 세력 폭동 유발…처벌받아야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반국가 세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전 목사에 대해 "거짓으로 판명된 부정 선거론과 혁명론이라는 선동을 반복해 이를 믿게 된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그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도 같은 장소에서 전 목사를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극우세력들이 흉기를 들고 법원을 습격한 것은 내란을 선동한 윤 대통령과 이를 옹호한 전광훈 등 세력의 사주 때문"이라며 "이번 법원 사태는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조직적 습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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