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휘둘러 이웃 주민 살해한 30대 남성에 검찰 사형 구형
계획적·무차별적인 살인 행위에 해당…피해자 생명권 영구 박탈 돼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8)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생명권이 영구 박탈됐고 범행이 잔혹하다"며 "행위가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 후 자신이 정신병력이 있어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한 것처럼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 앞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를 신고하려던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단지 내에서 A 씨와 자주 마주치면서 그를 중국 스파이로 간주, 집 안에 있던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숨긴 채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A 씨를 발견한 백 씨는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를 쫓아가 전신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검을 허가받거나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한 혐의, 범행 전날인 28일 서울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한 백 씨를 사건 발생 1시간 뒤 긴급 체포했다. 백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를 사찰한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백 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자신의 살인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백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1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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