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아이들 해외 입양시켰다"…진화위, 국가 사과 권고
보호자 확인 않고 최소 31명 해외로 입양 보낸 사실 드러나
고문으로 자백 받아낸 중앙정보부 사건에도 사과·재심 권고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아동 최소 31명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6차 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한 10개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하고 강제 노역, 폭행 등을 일삼아 인권을 침해한 일이다.
특히 형제복지원이 아동의 해외 입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그간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수용자 중 해외 입양 아동 31명과 친생모 17명의 존재를 확인했다.
형제복지원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호자가 있는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켰다. 아동 입양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통해 보호자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형제복지원은 보호자를 확인하기 전에 입양 절차를 이미 개시했다.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는 아동이 발견된 곳과 무관한, 입양 알선 기관 소재지인 서울 모 구청에서 실시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강제수용 가정에서 상실된 신원·가족관계 복원과 실종자 확인 등 조치를 권고했다.
이날 회의는 1980년 계엄 당시 일어난 중앙정보부의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에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했다.
1980년 전주 이리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황 모 씨는 중앙정보부 전주지부에 끌려갔다. 중앙정보부는 황 씨를 고문한 뒤 허위 자백을 받아내 그를 반공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황 씨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반공법위반 재소자라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동향을 관찰당했다. 출소한 뒤에도 지속해서 보호관찰과 보안대 사찰을 받아야 했다. 황 씨는 현재까지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를 하고, 트라우마 치료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다.
삼청교육대 추가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회의에서 70명의 인권 침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삼청교육으로 인한 전체 진실규명 피해자는 634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도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 납북귀환 어부 반공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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