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2000년대 집회 중 구속 인원 역대 2번째…엄벌 가능성↑
64명 구속됐던 쌍용차 해고 사태 다음…구속인원 늘어날 수도
소요죄 등 추가 혐의 적용 시 처벌 무거워질 가능성 높아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절반 가량 이뤄진 가운데, 이들의 처벌 수위 및 추가 적용 가능한 혐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 지금까지 대형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 집단 행동을 주도한 노조 간부 등이 실형 및 집행 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다수였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헌법 기관인 법원 시스템을 향한 폭력 행위인 점, 소요죄나 방화죄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중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총 69명이다. 1차 신청 인원 66명에 법원 판사실 난입자 40대 남성과 법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 등 3명이 더해진 수치다. 지금까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상 공동건조물침입 등이다.
법원은 지난 25일 기준 66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61명을 구속하고 5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경찰은 23~25일 구속영장이 뒤늦게 발부된 법원 판사실 남입 남성 등 3명을 제외한 58명을 24일까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서부지법 난입사태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행범 체포된 9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폐쇄회로(CC)TV 및 신용카드 사용 명세 등을 추적, 신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된 사람은 26일 기준 61명으로, 2000년대 발생한 집단 시위 중 구속된 사람 수가 2번째로 많다.
1위는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다 경찰 특공대 투입 과정에서 저항해 64명이 구속된 2009년 쌍용차 사태다. 다만 서부지법 난동의 경우 법원 난입자 100여 명 중 절반 정도만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총 58명이 구속 수사를 받은 2006년 민주노총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 화염병 투척 등으로 시위대 53명이 구속된 2011년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등이 구속 인원이 대거 발생한 대형 시위로 기록된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같은 집단행동에서 실형은 농성을 주도한 일부에게만 선고됐다. 이마저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쌍용차 사태의 경우 1심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 노조 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간부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에게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나머지 7명의 간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감형했다. 이들이 만든 폭력 사태는 유죄에 해당하지만, 쌍용차 경영 위기 및 해고 과정이 노조 측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부지법 난동 다음으로 구속된 인원(58명)이 많은 민주노총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도 마찬가지다.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 중 노조 간부들과 적극 가담자 일부 등 27명의 경우 불법 점거와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최대 3년 6개월의 징역형 등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2007년 포항 건설노조 국장 등 5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서부지법 난동의 경우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폭력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자들이 보다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날 난동이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경찰 폭행, 기물 파손 등 폭력적 행태로 번진 점, 일부 유튜버들이 난입을 교사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수사에서 방화, 소요죄 등 형량이 높은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경찰은 24일 깨진 유리창 너머로 불붙은 종이 등을 던져 넣은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참여자에게 방화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는 징역 3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된다. 미수죄는 절반까지 감경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화기 등을 들고 헌법기관인 법원에 침입해 폭력 난동을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소요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 따르면 소요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이나 지방의 개념이 어떤 행정 구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향한 위협도 소요책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것"이라며 "소요죄 적용 검토를 한다는 것은 현장을 방조하거나 조력한 유튜브 촬영자 등에도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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