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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2%, '소리 지르는 상사' 직간접 경험…"직장내 괴롭힘 될 수도"

직장갑질119 설문 결과, 직장인 10명 중4명 '소리 지르는 상사' 경험
근로기준법상 고성·고함·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 헌법 32조 2항 위배

ⓒ News1 DB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직장인 42%가 '소리 지르는 상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고함·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30일 공개한 결과(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p))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42.1%가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상사의 고성 경험·목격'은 40·50대가 20·30대에 비해 많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45.6%)·생산직(44.1%)이 서비스직(34.0%)에 비해 높았다. 특히 건설업이 58.8%로 가장 두드러졌다. 제조업 47.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1.6% 순으로 높았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관리자급 56.5% △중간관리자급 50.0% △실무자급 40.0% △일반사원급 37.4% 등 직급이 낮아질수록 상사의 고성 경험·목격에 대한 응답률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상사의 폭언과 고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를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7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가운데, '그렇다'에 응답한 23.9% 중 상위 관리자급(34.8%)은 일반사원급(18.4%)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근로기준법 76조2에 따르면 고성·고함·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괴롭힘의 실제 사례로 '고함 및 근무시간 외 사적인 대화 강요'를 들고 있다.

매뉴얼엔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서 팀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대답 안 하면 대답 왜 안하냐고 답을 요구해 팀원들이 힘들어 함.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리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이라고 예시돼 있다.

직장갑질 119는 "부하직원이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을 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모멸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상사 입장에서는 조금 큰 소리로 잘못을 지적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온라인노조 기획팀장은 "사용자들이 '소리 지르는 상사'는 무능하나 상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터에서 고성과 반말이 사라지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노조는 직장 내 소리 지르는 상사가 사라지도록 고성·반말 금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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