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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영화 제작비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취지 몰각해 죄질 무거워"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독립운동 영화 제작비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이창원)은 지난해 5월 13일 기소된 김 전 국회의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던 중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문 모 씨에겐 350만 원, 영상 제작자 강 모 씨에겐 150만 원, 스튜디오 대표인 홍 모 씨에게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보증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모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을 담당한 피고는 김 전 의원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인 A 씨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받고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했다. 이 중 절반은 다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및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이사장인 김 전 의원은 16·17대 서울 동대문구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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