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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 벌레 있어요"…거짓말로 800만원 뜯은 20대 구속기소

2년 간 업주 305명에게 거짓말하며 환불 요청·편취
언론 제보 협박, 허위 리뷰 글로 영업 방해도

사진은 15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2024.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배달 음식에 벌레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800여만원을 환불받은 20대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6일 사기,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며 2년간 피해 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합계 약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해서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개시했고, 7명에 대한 17만원 상당의 사기 및 협박 등으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기 포렌식을 통해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의 촬영 일시가 음식물 주문 일시보다 이전인 점, 동일한 사진이 여러 명에게 전송된 점 등에 착안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300여 차례에 걸쳐 총 8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 전모를 규명해 피고인을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 등을 염려해 손님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채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해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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