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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한 YTN 기자 무혐의 결정

5일 불송치 결정…지난해 7월 '방송사고'도 무혐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3.8.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김민수 기자 = 경찰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에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YTN 기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YTN은 2023년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쯤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여 뒤에야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지난 2023년 8월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고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을 내보낸 데 대해 고의적이라며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고소 건과 관련해 YTN에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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