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관련 특임전도사 2명 참고인 조사"
"서부지법 사태 사전 모의 정황, 151건 글 확인"…수사 착수
헌재 폭동 모의 정황,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내사 진행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고발 건과 관련, 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특임전도사 2명 조사를 진행했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해 여러 인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관련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발언과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하고 그 발언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들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자 조사, 법리 검토, 자료 분석 등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내란으로 규정되는지'에 대해 경찰은 "내란 선전 선동은 형법상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며 "서부지법 폭동이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해도 내란 선전 선동은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전 목사의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전 모의가 이뤄진 정황과 관련, 경찰은 "총 151건 게시글을 확인해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정황도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 올라온 상태다. 경찰은 "지난 7일 영등포경찰서에 112 신고된 건"이라며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총 20건에 대해 협박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온라인에 게시된 헌법재판소 평면도 진위도 확인하고 있다.
서부지법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치인에 대한 위해성 게시글 74건 및 가짜뉴스 5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위해성 게시글을 올린 4명과 가짜뉴스 글을 올린 1명을 특정해 조사했고 이 가운데 위해성 게시글을 올린 1명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JTBC 기자가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했다'는 허위 글을 유포한 누리꾼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시글 자료 보존요청을 진행했고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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