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100억대 코인 은닉 '무죄'…法 "당시 가상자산 신고대상 아냐"
서울남부지법 "코인, 재산등록 의무 없어…위계 행사라 보기 어려워"
- 정윤미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떠한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등록 재산 관련해)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소명으로 윤리위가 등록의무자의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윤리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볼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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