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안건 반대 인권위원들 "위원장 사퇴해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결 철회 및 인권위원장 사퇴 촉고"
- 이기범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유수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반대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0일 해당 안건이 의결된 것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결을 철회할 것과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회의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의안은 부결한 반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당) 의결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월권한 것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위법·부당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와 제32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각각 국회 입법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진정이 제기된 경우 '각하' 처리한다는 규정이다.
이들은 아울러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인권위법 제25조와 제28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형사상 방어권이 침해됐다거나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배됐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번 의결로 인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그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해 국가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제2의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섬으로써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인권위의 신뢰를 실추시킨 2월 10일자 의결에 반대하며, 본 의결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를 주도한 인권위원장은 반인권적인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할 것이므로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및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해 해당 안건은 의결됐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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