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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가 본 인권위 '尹 방어권' 권고…"탄핵심판 영향 없어"

전문가 "헌법재판, 형사재판과 달라"
"방어권도 인권…인권위 권고, 법적 구속력 없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해 수정 의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권위의 수정 의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쟁점이 되는 사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대통령에 대한 본안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란 내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권위의 수정안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에서 보장되는 그러한 방어권이 지금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 준용될 순 있지만 '헌재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전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형사재판은 엄밀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고, 고도의 입증책임과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 심증이 형성돼야 유죄가 된다"며 "그러나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고도의 입증 책임이나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어권 등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비슷한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며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절차상에 있어서 방어권 또한 인권"이라며 "어떤 특정한 결론을 전제한 것이 아닌 인권위의 권고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장 교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권위의 권고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위의 의결로 빚어질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2월 10일 자 의결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삼아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인권위) 의결로 인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그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해 국가적인 혼란을 가중하고 나아가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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