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30대 남성 1심 무기징역에 쌍방 항소
백 씨 측, 항소장 제출…앞서 11일 검찰도 항소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백 모 씨(38) 측은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추가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방법의 잔혹성에 비춰 보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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