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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문상호·여인형 등 '내란 혐의' 장성 4명 긴급구제 의결

18일 오전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집…1시간 20분간 심의
김용원 "3명 만장일치로 의결"…대법원장 추천 위원은 불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안건이 3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군 4명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 13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인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정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소위는 긴급구제 신청 하루 만인 지난 14일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일 조사 사실을 전달받으며 제3자 진정 사실을 알게 됐고 문 전 사령관 측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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