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상호·여인형 등 장군 4명 긴급구제 신청 '각하'(종합)
재판 관련 사안은 조사 대상 아니라는 취지…의견표명·권고 결정
3명 만장일치 의결…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 대리 진정 논란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18일 오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논의 끝에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법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군 인권 보호를 위해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전면 금지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진정기관에 의견 표명 및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1시간 20분 동안 문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안건이 3명 만장일치로 (각하)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인권위는 조만간 의결된 내용을 결정문 형식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군 4명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 13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인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정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소위는 긴급구제 신청 하루 만인 지난 14일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일 조사 사실을 전달받으며 제3자 진정 사실을 알게 됐고 문 전 사령관 측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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