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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4% "법 개정 통해 해고 요건 더 강화해야"

직장인 절반 이상 "한국, 해고 어렵지 않은 사회"
직장갑질119 '해고 관련' 상담, 직장 내 괴롭힘 이어 두 번째로 많아

해고 요건 강화하는 법 개정 필요성. 2025.02.22/뉴스1(직장갑질119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법 개정을 통해 해고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은 '한국은 해고가 어렵지 않은 사회'라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4%로 집계됐다.

이같은 응답은 여성(77.7%), 일반사원급(7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해고하기가 어려운 사회인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5%였다. '그렇지 않다' 응답은 여성(60.2%), 비정규직(59.5%), 비사무직(60.2%), 50대(60.1%), 일반사원급(62.1%), 150만원 미만(63.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 2025.02.22/뉴스1(직장갑질119 제공)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징벌 등을 하지 못한다'의 인지도는 81.3%로 나타났다.

이외에 △(해고 사유)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기 위해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68.2%) △'(해고 예고)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63.9%) △'(해고 통지)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68.1%)는 모두 인지도가 60%대에 그쳤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당 1716건 중 해고 관련 상담은 443건(25.8%)으로 집계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70.2%)에 이어 두 번째로 상담이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양현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에는 이러한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몇 가지 형식적 조치만 취하면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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