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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부지법 사태 없다"…경찰, 헌재 앞 '갑호비상' 검토

선고 당일 경찰 최고 수준 비상근무 발령 경찰청에 건의 예정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대규모 인원 모여 충돌 가능성 배제 못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가장 높은 수준의 경찰 비상근무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걸로 예상되고 있고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워낙 큰 집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박 직무대리는 아직 경찰청과 갑호비상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인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당한 것과 관련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이번 집회 및 시위 때는 인원을 최대한 많이 동원하고, 언론인들과 핫라인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언론인 보호 부분을 회의 때나 현장에서도 계속 강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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