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차장 비화폰 증거인멸 우려 커…영장심의위서 소명"
"비화폰 서버 압색하려 했는데 경호차장이 막아 불발"
영장심의위 판단 받은 뒤 공수처 사건 이첩 여부 결정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비화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했던 경과, 확보한 인적 증거, 물적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당연히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게 됐다"며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장심의위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부분,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 김성훈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을 못 했다"며 "일단 영장심의위에 집중하고, 이후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것까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신청한 영장심의위는 오는 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판단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 수는 총 111명이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9명, 군은 20명, 경찰은 62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8명, 공수처와 군검찰에 이첩된 인원은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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