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도 경호차장 4차 구속영장 초읽기…경찰 "신청 시기 조율"
일각서 尹 석방이 경호처 수사에 영향 미칠 가능성 제기돼
경찰 "수사에 별 지장 없을 것으로 봐"…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경찰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수사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4차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날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도 이 같은 논의를 이어 간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석방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올 때,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때 김 차장은 지근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했다. 경호처장 사직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는 부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 측은 지난달 14일 경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반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경호차장 수사에 별 지장은 없을 거로 본다"며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경찰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시기를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지난 4일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 김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을 못 했다"며 "일단 영장심의위에 집중하고, 이후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것까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iger@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