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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아크릴벽에 담장엔 철조망…尹 선고 임박 헌재 앞 '통행 제한'(종합)

1차·2차 경찰벽 세워져 일반인 출입 제한…발길 돌린 시민들
헌재 건너편 인도서 여전히 시위 중…점거농성 계속

경찰이 14일 새벽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 주변을 경찰벽으로 둘러싸고 직원 등 내부인과 승인 받은 방문객만 출입이 가능하다. / 뉴스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권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14일 새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인도 통행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담장 위엔 철조망이 둘러지는 등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부터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안국역과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사이 헌재 앞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위로 인한 인파가 많아지면서 안전에 취약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정문 앞을) 왔다 갔다하다 서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하다 보니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직원과 출입 기자, 승인받은 방문객 등은 신분 확인 후 헌재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안국역에서 헌재 정문까지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그 너머로 통행은 불가하다는 뜻이다.

헌재 앞 통행 제한으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 뉴스1 권진영 기자

헌재 정문으로부터 안국역 방향으로 약 130m 앞에는 투명 아크릴로 된 1차 경찰벽이 세워졌고 헌재도서관 건물 앞에 2차 경찰벽이 세워져 있었다. 일반인 출입은 2차 경찰벽에서부터 제한됐다.

평소처럼 헌재 앞을 지나가려던 시민들은 경찰벽에 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경찰에 "어제까지도 지나갔는데 왜 오늘은 못 지나가느냐, 갑호비상이 내려왔느냐"고 따졌고 경찰은 "모른다"고 답했다.

일본인 여성 관광객 2명은 경찰벽을 보더니 당황한 얼굴로 "에? 거짓말"이라며 건너편으로 발길을 돌렸다. 여행용 가방을 끌며 지나가려던 한 일본인 관광객은 2차 경찰벽에 막혀 다시 1차 벽까지 통과해 나오느라 힘겨워했다.

헌재 도서관 건물 인근 담장 위로 윤형 철조망이 둘러져 있다. / 뉴스1 권진영 기자

헌재도서관 인근 담장 위에는 윤형 철조망이 둘러쳐졌다. 주위에는 기동대 경찰버스 6대와 기타 경찰 SUV 차량들이 빈틈없이 나란히 배치돼 있었다. 외부인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경비가 강화된 모습이다.

헌재 정문 앞과 달리 건너편 인도는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약 30여 명의 시위자들이 '탄핵 각하' 등 구호를 외쳤다. 헌재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농성 중인 시위자도 약 15명이 남아 있었다.

앞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차벽이 세워지는 등 봉쇄가 진행되고 있다는 목격담이 퍼지면서 탄핵 선고가 임박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따라 변론 기일이 종료된 2주째 금요일인 이날 선고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전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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