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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경호차장 구속영장 심사 21일 진행

검찰, 경찰의 네 번째 신청 만에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기자 = 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8일)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이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지난 4일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 김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을 못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사실상 비화폰 서버 수사 성패가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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