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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구속취소,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놓고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원인에 대한 질의에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내용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거론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봤다.

또 기각 결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다"고 재차 밝혔다.

현재 경찰은 불구속 송치와 영장 재신청 등 수사 방향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의 잇따른 영장 불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은 현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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