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 화풍 그려드려요" 부업까지 등장…저작권법 위반 '갑론을박'
챗GPT 유료 구독자 폭증…장당 2000원~1만원 대신 작업도
'화풍은 아이디어인가, 표현인가'…저작권 보호대상 엇갈려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내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그려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챗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연일 화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달 27일 스튜디오 지브리, 디즈니 등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미지를 변환해 주는 기능을 출시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X(옛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면서 시작된 유행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전세계 챗GPT 유료 회원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5억 명을 돌파했다.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래 2년 4개월 만이다. 지난해 말 3억5000만명에서 3개월 만에 30% 이상 급증했다.
이미지 변환 기능이 유료 회원 급증에 주된 요인이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막대한 홍보 효과는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무료 버전은 이미지 변환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개인 이용자 기준 매월 이용료는 최소 20달러에서 최대 200달러다.
지브리 화풍으로 그려드려요
국내에서는 이 같은 기능을 활용해 부업 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사진 보내주시면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드린다"는 취지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장당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돈을 받고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이용해 이미지를 변환하는 작업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단순 아이디어 아닌 구체적인 표현형식이다. 애니메이션 화풍을 아이디어로 볼지, 표현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들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쟁점이다.
오성환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 겸 변리사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다.
오 변호사는 "지브리 특유 색감, 선, 인물 비율, 배경 스타일 등은 '창작성 있는 표현'의 결합체로 간주할 수 있다"며 "특히 '지브리 풍 삽화'로 명시하고 유료 제공한다면 지브리 표현 양식을 상업적으로 모방하는 것이므로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원저작자 동의 없이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 저작물 제작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라고 봤다. 그는 "단순 비상업적 펜아트보다 대가를 받고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 제공 행위는 상업적 목적으로 명확히 간주된다"며 "이 경우 저작권 침해 판단이 더 강하게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 문화청에서 발표한 AI와 저작권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 지난해 3월 15일 판에서는 "의도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특정 작풍·화풍 등을 학습시키는 행위에 관해 '작풍이나 화풍은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중략) 작풍이 공통된다는 것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부업 행위에 대해서도 화풍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소비자는 원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사기 등 다른 법적 요건을 따져볼 순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브리 측은 이 같은 유행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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