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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징역 3년 구형

조합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중 무전기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 모 씨(53·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공판에 출석한 이 씨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경찰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에서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해 행진하던 중 경찰이 진로를 막자, 무전기를 빼앗아 얼굴을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경찰관은 병원에서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이날(10일) 이 씨 측에 따르면 피해 경찰관은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씨 측은 "피해 경찰관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까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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