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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준공 불허해야…특별법 제정 필요"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계기로 층간소음 관리법 촉구
"분쟁조정위 유명무실…아파트 분양시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22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일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국회에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방화·살인·폭력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또 다시 강력범죄로 이어져 시민들 삶의 질은 추락되고 주거환경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호수의 바닥충격음을 시공사가 실측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10년 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조정 신청건수가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 분양시에 바닥충격음의 수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신축 공동주거시설에 바닥충격음 측정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측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자체 등 건축관련 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전 8시 17분 지상 21층 규모의 한 아파트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A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A 씨는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하다가 지난해 11월 퇴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를 겪었고, 이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여 경찰이 지난해 9월 한 차례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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