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꼼수' 음주운전 술타기, 이젠 안 통한다…6월부터 처벌
음주운전 무관용…상습·중대사고 차량 압수 및 구속수사 우선 검토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처벌이 가능해지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인 일명 '술타기'와 관련한 수사를 면밀히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상습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6월 4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작년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술타기는 음주 후 호흡 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다. 6월 4일부턴 술타기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로 인한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모든 경찰서는 주간엔 초등학교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야간엔 유흥·번화가 진출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및 사고 우려 지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운전자 스스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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