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시기 경찰에 희생된 주민 60명 등 36개 사건 진실규명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70년대 부랑아시설 인권침해 등 규명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6·25전쟁 시기 전북 지역에서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과 1970년대 발생한 부랑아 인권침해 사건이 진실 규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2일 제106·107차 위원회를 열고 1950년대 전북 고창 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을 비롯한 36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 1951년 5월 10일쯤 전북 고창 월림리에서 주민 60명이 전북경찰국 전투경찰대대에 의해 희생됐다. 이들은 부역 혐의자 처벌과 집안 갈등 등의 이유로 경찰의 관내 토벌 작전 중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1950년 8월부터 1951년 1월 사이 전남 영암·장성·장흥 일대에서는 거주하는 주민 34명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 세력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실종됐다.
34명의 피해자는 전 연령대에 걸쳐 있고, 농업과 가사에 종사한 경우가 70%를 차지했다.
진실화해위는 국회에 6·25 전쟁 전후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가해 주체에 상관 없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배·보상을 포함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 목포 동명원을 비롯한 부랑아 수용시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목포 동명원은 1972년부터 운영된 시설로, 정부 시책에 따라 경찰·공무원 합동 단속반과 동명원 자체단속반이 불법적 강제수용을 지속했다. 시설 내에서는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동명원은 수용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없이 아동을 강제 수용했고, 본인 의사에 따른 퇴소도 불가능했다. 특히 신청인 한명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5년간 수용됐고, 이 과정에서 강제노역은 물론 강제 피임 시술 피해까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명원은 자활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폐기물 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설립해 아동 20여 명을 작업장과 기숙사에 감금해 하루 12시간 노역에 강제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에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자 회복 지원, 법·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또 조사 종료 이후에도 추가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인 ‘충남 서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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