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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비상계엄으로 의원직 박탈 당한 김상현… 진실규명 결정

김 전 의원 외 미신청 피해자 11명도 진실규명 결정
1980년대 '중고생 순화교육' 사건 등도 진실규명 결정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년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제108차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등 23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8대 국회의원이었던 고(故) 김상현 전 의원(1935~2018)이 지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직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국회 해산 탓에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사건이다.

김 전 의원은 이후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9일간 불법연행·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김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강제 해산 조치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유신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1972년 11월 21~29일 불법 구금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맨몸 구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과 유사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육군보안사령부 등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 미신청 피해자 조 모 씨 등 11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관련해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중고생 순화교육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문교부(현 교육부)가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판단한 중고생들을 시도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원에 강제로 보내 11일 또는 19일 동안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학생 순화 교육을 받게 한 사건이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약 4700명(1983년 미포함)이 '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가혹행위와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안 의용군 사건' 고(故) 전 모 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인 '전주·목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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