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비상계엄으로 의원직 박탈 당한 김상현… 진실규명 결정
김 전 의원 외 미신청 피해자 11명도 진실규명 결정
1980년대 '중고생 순화교육' 사건 등도 진실규명 결정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년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제108차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등 23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8대 국회의원이었던 고(故) 김상현 전 의원(1935~2018)이 지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직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국회 해산 탓에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사건이다.
김 전 의원은 이후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9일간 불법연행·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김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강제 해산 조치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유신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1972년 11월 21~29일 불법 구금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맨몸 구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과 유사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육군보안사령부 등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 미신청 피해자 조 모 씨 등 11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관련해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중고생 순화교육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문교부(현 교육부)가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판단한 중고생들을 시도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원에 강제로 보내 11일 또는 19일 동안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학생 순화 교육을 받게 한 사건이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약 4700명(1983년 미포함)이 '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가혹행위와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안 의용군 사건' 고(故) 전 모 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인 '전주·목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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