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미아리 성노동자, 재개발조합장 고소…집회 도중 탈진
"재판 아직 안 끝났는데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명도"
경찰서장·구청장도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 박혜연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권진영 기자 = 서울의 마지막 집창촌인 '미아리 텍사스촌'에 거주하던 성 노동자들이 강제 명도집행에 반발하며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성북구청장, 재개발조합장 등을 고소했다.
미아리 성 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신월곡1구역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공동폭행 등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주대책위는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서울 종암경찰서장도 직무유기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주대책위를 지원하는 강현준 전 한터전국연합회 사무국장은 이주대책위 위원장인 김수진 씨가 기거했던 곳은 명도소송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성 노동자 김 씨의 주거지를 강제 명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이주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던 도중 "내가 여기서 죽으면 되겠다. 가진 것도 없다"고 외치다 탈진해 혼절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물을 먹이고 담요를 덮어주며 응급 조치에 나섰다. 의식을 되찾은 김 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의 응급 처치를 처음에 거부하다 결국 구급차에 탑승했다.
앞서 김 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 30여 명은 지난 16일 신월곡1구역 재개발조합의 강제 명도집행으로 주거지에서 퇴거당했다. 명도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과 여성들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튿날인 17일 성북구청 앞에서 "제대로 된 옷도 못 입고 신발도 없이 쫓겨났다"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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